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및 직권조치
작성자 이현숙
작성일12.10.09
조회수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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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주지 이동 후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하며, 최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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