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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작성일12.08.24
조회수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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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동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가 지연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하며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라 직권조치가 이루어짐을
공고 게시합니다.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