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및 직권조치
작성자 이현숙
작성일12.07.26
조회수1671
첨부파일
최고공고장(김).jpg (파일크기: 227, 다운로드 : 42회) 미리보기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하며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 - 거주불명등록-됨을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참조
작성자 이현숙
작성일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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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하며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 - 거주불명등록-됨을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