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 공동소각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강현진
작성일11.02.19
조회수213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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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공동소각기간 운영
1. 소각기간 : 2011. 2월말까지 (3월부터 소각금지기간)
2. 소각대상 :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 안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3.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공동소각기간 내(2월말까지) 허가 받은 후 실시
- 공동소각시 담당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진화차량 지원하여 오전시간대 소각
4. 과태료부과 : 허가없이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산불예방요령을 첨부하오니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