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작성자 이현숙
작성일12.06.05
조회수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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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재불명으로 파악되는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법」과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고공고하며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