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안내
작성자 유윤아
작성일12.05.07
조회수1109
첨부파일
1. 최근에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2012.01.17)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되어 2012.5.1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시간 제한 : 오전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나.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2회 (둘째,넷째 일요일)
다. 대상업소 : 4개소
- 대규모점포 (2) : 신세계이마트 / 롯데마트
- 준대규모점포(2) : 에브리데이 리테일 (구 킴스마트) / GS슈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