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이현숙
작성일12.04.20
조회수825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4.20).jpg (파일크기: 296, 다운로드 : 30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게시합니다.
※ 첨부파일참조
작성자 이현숙
작성일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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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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