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안내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13.03.14
조회수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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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주택연금」
·○ 주택연금이란?
-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
- 살고 있는 집을 맡기고 평생 연금 수령
·○ 가입대상 :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
·○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 주요특징 및 장점
- 평생 내집에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 수령
- 연금액 : 연령과 집값에 따라 결정(집값이 하락하여도
가입시 결정된 연금액 지급)
< 주택연금 월수령액 조견표(2013.2.1일부터) >
주택가격 연령 |
1억원 |
2억원 |
3억원 |
60세 |
230천원 |
461천원 |
691천원 |
70세 |
335천원 |
671천원 |
1,006천원 |
80세 |
523천원 |
1,046천원 |
1,569천원 |
※ 월수령액은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으로 산출
- 연금수령액이 주택가격 초과시 초과금액은 정부가 부담
- 일부 목돈 인출 후 나머지 연금 수령 가능
·○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북지사 ☎(063)241-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