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작성자 이현숙
작성일12.04.05
조회수1248
첨부파일
최고공고문(04.05).jpg (파일크기: 373, 다운로드 : 34회) 미리보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하며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작성자 이현숙
작성일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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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하며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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