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4000
작성자 홍상훈
작성일12.03.23
조회수1214
주민등록 신고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