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12.11.23
조회수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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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부터 인감증명서와 병행사용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안내
○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 관한 법률(제11245호)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 사용
⇒ 2012. 12. 1. 전국 시행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은 2013. 8. 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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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인감도장 제작, 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해소
○ 행정기관의 인감대장 제작 보관․이송, 인감사고로 인한 소송 등
사회 경제적 비용 발생 감소
○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비교》
정기관이 확인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전절차 |
․ 인감등록 사전신고 |
․ 사전신고 절차 없음 |
신청주체 |
․ 본인 또는 대리인 |
․ 본인 (대리인 불가) |
신청방법 |
․ 증명청 방문 |
․ 발급기관 방문 |
본인확인 |
․ 신분증 확인(무인확인 병행) |
․ 신분증 확인(무인확인 병행) |
확인방법 |
․ 인감날인 |
․ 본인 자필서명 |
발급형태 |
․ 문서 |
․ 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