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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상훈
작성일12.03.02
조회수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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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기한(2012.3.15)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됨을
공고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