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1.02.14
조회수1678
첨부파일
2011 자연재해 정부지원 종합안내서.hwp (파일크기: 446, 다운로드 : 45회) 미리보기
태풍, 호우, 대설 등의 피해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 할 수 있는
인터넷 피해신고센터(www.safekorea.go.kr)을 운영하고 있으니 피해 주민들께서
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1 자연피해 정부지원 종합안내서 1부
2. 인터넷피해신고 시스템 운영메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