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내집앞 제설 및 제빙책임 안내
작성자 김인석
작성일10.12.02
조회수2679
첨부파일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hwp (파일크기: 32, 다운로드 : 94회) 미리보기
○ 시민의 안전한 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한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2006. 4)
○ 제설책임
- 건축물관리자는 건물주위 보도 및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 및 제빙작업을 해야 함
- 건축물 거주자, 사용자, 점유자 순으로 제설 및 제빙책임이
있음
○ 작업시기
- 주간에 내린 눈 :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붙임 :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