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09.12.09
조회수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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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9일
미성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