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12.10.02
조회수1888
첨부파일
가. 사 업 명 : 2012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나. 신청대상자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지체,시각,청각
심장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 교부 우선순위
①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② 기초수급자
③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④ 재가 장애인
라. 교부제한
- 2011년 및 2012년 상반기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보조
기구를 교부받은 자
- 2011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