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12.08.18
조회수1865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차량 말소등록 방법
1. 자진말소(폐차) 방법 ☞ 압류, 저당 없는 차량인 경우 가능!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이하 폐차장이라 칭함)에게 폐차요청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동차와 함께 제출 후
⇒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을 신청
▶ 폐차 구비서류
① 자동차등록증
② 소유자가 직접 폐차 요청을 하는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타인이 대리로 폐차 요청하는 경우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③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 압류해제 시 압류사항은 해당관청으로 문의
저당말소 시 저당권자의 해지증서를 차량등록관청에 제출
2. 차령초과말소 방법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압류·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말소등록이 가능함.
① 차령 9년 이상된 승용차
② 차령 8년 이상인 승합, 화물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③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④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침수차량 말소 후 대체차량 등록 시 취등록세 감면위한 필요서류
- 자차보험 가입한 경우 :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자동차손해보험협회장 발행)
-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폐차인수증명서(폐자장 발행) 및 피해사실확인서(피해지역 관할 소재지 읍면동장 발행)
-- 자세한 사항은 시청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063-450-6241)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