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운영안내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12.03.23
조회수1150
첨부파일
○ 가입대상: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중 희망자
○ 상 품 명: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
○ 시행시기 : ‘12. 3. 22일부터(기초생활급여는 ‘11. 6. 1일부터 기 시행)
- 기초생활급여의 「압류방지 전용통장」적용시 개발한 ‘행복지킴이 통장’을 장애인급여*에 대하여 확대적용
*장애인급여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포함
○ 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
- (신규발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시중은행·우체국·농협·새마을 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가능
- (기존발급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통장을 개설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발급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수급계좌변경만 가능함(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개만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