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범
작성일13.04.19
조회수1969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안내문(한국토지주택공사 130415).hwp (파일크기: 3, 다운로드 : 54회) 미리보기
보금자리주택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안내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5세대
지 구 |
공급유형 |
신청형 (전용㎡) |
배정 호수 |
주 요 내 용 |
부안봉덕3지구 |
공공분양 (보금자리주택) |
74A |
3 |
○ 입주자 모집공고는 2013. 6.7 예정으로 분양가, 분양일정은 모집 공고 시 확인 ○ 공급지구 : 부안봉덕 3지구 보금자리주택 ⇒ 분양상담실 : 부안봉덕 3 건설현장 인근 분양홍보관 설치예정 |
84A |
2 |
○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13. 6. 7 예정) 현재 전라북도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문화가족 세대주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함)
※ 다문화가족 대상자는 청약저축(주액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한함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다문화가족지원담당)
○ 신청기간 : '13. 4. 16(화) ~ 4. 26(금) 18:00까지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무주택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국적취득 확인서류(주민등록증 사본)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 점수를 산출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동점자 발생시 추첨에 의함
○ 신청시 유의사항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이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함
○ 전라북도 특별공급 추진일정
• 시․군 통보 및 공고(4.15) → 읍․면․동 신청․접수(4.16~4.26) → 시․군 접수 신청서 도 취합(4.30) → 국토해양부 주택전산검색(5.16) → 최종 대상자 선정(5.22) → 공급처 통보 및 확정대상자 게재(5.28)
○ 문 의 처 : 전북도청 다문화교류과(280-2815) 및 시군 다문화가족지원부서
붙임 1. 안내문(토지주택공사)
2. 특별공급신청서류(신청서 등)
3. 우선순위 배점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