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2차공고
작성자 강현진
작성일10.11.22
조회수2231
첨부파일
제 11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2월 0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성 명 생 년 월 일 |
주 소 |
지연신고사항 |
최**
|
최** 1988-04-29 |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동 |
재등록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 제2항 ).
( 담당자 : 강현진 문의전화 : 063-450-6028 )
2010년 11월 22일
구 암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