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이전 및 변경등록 신청 안내
작성자 강현진
작성일10.10.26
조회수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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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이전 및 변경등록 신청 안내
○ 근 거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81조
○ 내 용
해당민원 |
의무사항 |
비 고 |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 지역번호판(예>서울12가 1234) 자동차 소유자의 시도 를 달리하는 주소이전만 해당 |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에 차량등록사업소에 변경등록 신청 하여야 함 |
※ 변경등록 미이행시 ⇒과태료 최고 30만원 |
사망신고 시 ☞사망자가 차량을 소유한 경우 해당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상속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함 |
※ 이전등록 미이행시 ⇒범칙금 최고 50만원 |
붙임 : 홍보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