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수강
작성일10.12.15
조회수2199
2011년도사회복지시설파견공고.hwp (파일크기: 14, 다운로드 : 41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고 제 2010 - 1969 호
2011년 사회복지시설 파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및 희망시설 모집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제20조에 의거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대상자 및 복지시설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0년 12 월 일
군 산 시 장
1. 사업내용
도우미파견형 사업으로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임.
2. 신청대상
가. 참여대상(복지도우미) : 80명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
나. 파견희망사회복지시설 : 60개소
- 비영리 사회복지 관련시설
(생활시설,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무료급식소 등)
3. 접수기간
가. 공 고 기 간 : 2010. 12. 13 ~ 12. 27
나. 신청서 제출기간 : 2010. 12. 15 ~ 12. 30(15일간)
다. 신청서 제출장소 : 읍면동자치센터 및 군산시청 복지지원과
4. 지원조건
가. 지원기간 : 2011. 1.10 ~ 12. 23(12개월)
나. 지원인원 : 사회복지 시설별 복지도우미 1명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단순 업무 보조는 지양, 시설의 특성과
기능을 반영, 향후 취업형태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야 함.
※ 20인 미만 수용시설 및 이용시설은 지원 배제
5. 근무조건
가. 사업기간 : 12개월, 4대보험 의무 가입
나.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5일(토요일,일요일,국경일 휴무)
- 근로시간 : 09:00 ~ 18:00
(참여자 동의하에 1일 8시간 범위내 조정 가능)
다. 금여기준 : 1일 30,000원
(노임27,000원, 실비 3,000원) 전액 시 지원
- 급여지급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 지급
※ 지각 또는 조퇴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급여 및 기타사항은 2011년 자활사업안내에 의거 변경
6.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복지도우미, 사회복지시설).
나. 기관(시설) 현황 1 부(사회복지시설).
다. 사업계획서 1 부(사회복지시설).
7. 기 타
가.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않음.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산시 복지지원과(☎ 450-6158)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