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배우자)" 인감보호신청 지정사항 정비계획 공고
□ "처(배우자)" 인감보호신청 지정사항중 관계변경(이혼,사망)시 미처 이를 신고하지 않아 전처의 대리발급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등이 발생함에 따라 일제정비를 통한 정확한 관계정립을 위해 대상자를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0.11.4(목) ~ 11.25(목) 22일간
공고대상 : 나운동 청솔@102-308 김복* 외 3명
직권조치 및 정리 : 2010.11.2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