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거주불명등록)
작성자 김인석
작성일10.05.19
조회수5175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05월 19일
경 암 동 장
세대주 성명 |
성명(생년월일) |
주 소 |
직권조치사항(일자) |
양** |
양**(1978.09.28) |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
2010.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