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지연자 공고
작성자 김인석
작성일10.05.03
조회수5060
첨부파일
최 고 공 고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05월 18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성명(생년월일) |
주 소 |
지연 신고사항 |
양** |
양**(1978.09.28) |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
무단전출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최대진 문의전화 : 063-446-7316)
2010년 05월 03일
경 암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