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불이행자 최고공고문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11.09.05
조회수2277
첨부파일
20110905 최고공고문.jpg (파일크기: 480, 다운로드 : 36회) 미리보기
2011년 3/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작성자 나운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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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