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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종철
작성일09.11.16
조회수6214
공고제 10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나운1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