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홍종철
작성일09.10.28
조회수6093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파일크기: 384, 다운로드 : 57회) 미리보기
공고 제1027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7일
나운1동장
작성자 홍종철
작성일09.10.28
조회수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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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1027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7일
나운1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