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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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09.05.18
조회수2049
한시생계보호제도 안내
1. 집중신청기간 : 2009.5.11(월) ~ 2009.6.5(금)
2. 신청장소 : 나운3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3. 신청대상 :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중 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
4.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기준 - 중소도시 8,500만원(공시지가)
금융재산 - 300~500만원 범위(부채는 공제대상아님)
5. 지원수준(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지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급여액(천원) |
120 |
190 |
250 |
300 |
350 |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나운3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468-9508~1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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