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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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09.03.24
조회수1827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신청서.hwp (파일크기: 22, 다운로드 : 40회)
가. 모집기간 : 2009. 3. 30 ~ 4. 3(*금번 입주자 모집시 1순위만 접수)
나. 모집호수 : 156호(기초생활수급자 93호, 저소득신혼부부 63호)
다.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읍면동 주민센터
라. 지원주택 : 전세금 4,000만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지원
(* 1인 가구의 경우 5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제한)
마. 임대기간 : 최초 2년이며, 2년단위로 2회 재임대가능(최장 6년)
바.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2인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이며 아래에 해당하는자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혼인(재혼 포함) 3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7,350원)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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