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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09.04.28
조회수2361
공고안(통지불능자).xls (파일크기: 38, 다운로드 : 50회)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규정에 의거 2009년 기본교육(1차) 민방위통지서를 본인에게 직접 전달한 결과 거주불명 및 이사등의 사유에 의해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 4. 28
나운1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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