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11.04.08
조회수308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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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년중 신청 가능(매월 21일 이전)
▣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가구(장애인, 노인 사업은 120%)
▣ 신청방법 : 방문신청(구비서류-신분증, 건강보험증)
▣ 접 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문의사항 : 시청 사회서비스계 452-4246,4249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첨부 1. 2011년 지역사회투자사업서비스사업안내
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