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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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09.02.16
조회수1751
주민등록증 공고내역.xls (파일크기: 18, 다운로드 : 49회)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무단전출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한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09. 02. 16
나운1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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