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강현진
작성일09.10.14
조회수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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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온라인 서비스 개시
- 전입신고, 이제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세요! -
◈ 인터넷 전입신고 시행일 : 2009. 10. 14(수)
◈ 신청방법 : 전자민원 G4C (www.egov.go.kr) 접속하여 "전입신고" 를 검색한 후 신청
◈ 선행조건 : 전입지, 전출지 각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보유자만 가능
◈ 신청가능시간 : 24시간 년중 가능
◈ 처리시간 : 업무시간 기준으로 3시간 이내
(업무시간 이외의 신청건은 익일 업무시간부터 3시간 이내 처리)
◈ 문의전화 : 콜센터 ☎ 02-2100-4040
◈ 온라인 전입신고에 대한 제약사항
- 미성년자 신청불가
- 온라인 신청 월1회 제한 (오프라인 불포함)
- 동일 IP에서 다수 신청 불가 (하루에 한번만 신청 가능)
- 확정일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방문 신청
- 주민등록증 정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정리
◈ 온라인 전입신고 처리 시, 반려기준
- 잘못된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이 왔을 때 (타 행정동으로 반송)
- 1일 2회이상 전입처리 불가
- 기타 (지번주소 오류, 전입구분 및 전입지,전출지 내용이 주민등록상 내역이 상이 등)
붙임 1. 온라인 전입신고 실시 홍보 안내문 1부.
2. 전자민원 G4C 에서 발급가능한 민원 28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