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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09.07.29
조회수3687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
☆ 납부기한 : 2009. 7. 16.(목) ~ 7. 31.(금)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우체국
☆ 과세대상 :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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