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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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09.07.13
조회수2897
제61주년 제헌절 태극기 달기
☆ 목 적 :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경축하고, 국가상징으로서 태극기를 선양하기 위함.
★ 국기다는장소 : 각 가정, 건물, 주요 가로변 등
☆ 국기다는 시간 : 7.17.(금) 07시 ~ 18시까지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일몰 후까지 게양하는 것을 적극 권장
(※ 참고로, 연중 24시간 국기게양제도 시행(\'97.1.1.)에 따라 태극기를 제헌절을 전후
하여 계속 달아도 됨.)
★ 심한 눈,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합니다.
☆★☆ 우리 모두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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