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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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09.07.08
조회수3187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hwp (파일크기: 23, 다운로드 : 42회)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안내
2009. 7. 1.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은 용도변경(표시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노래연습장은 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종류는 붙임 문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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