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신청 접수창구 운영 안내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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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신청 접수창구 운영 안내
저소득 가정의 급식능력이 부족한 결식우려 있는 아동을 조사· 선정하여 급식을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신청 접수창구를 운영합니다.
○ 지원연령 :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차상위계층으로 가정환경상 가정내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지원내용 : 학기중 토일공휴일/ 방학중 중식 지원
○ 지원방법 : 도시락 또는 부식 등(추후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서류
― 부모의 질병, 장애여부를 증빙할수있는 의사의 진단서
― 직업활동특성상 아동의 돌봄이 곤란한 경우 : 근로시간등을 명시한 교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의 부재등 사유로 양육이 곤란한 경우 : 부재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통장의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