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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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08.12.11
조회수1439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안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용 자동차중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1. 집중홍보기간 : \'08.11월
2. 일제단속기간 : \'08.12월
3. 과태료부과 :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을 자발적으로 지켜서 성숙한 문화시민으로서 아름다운모습을 보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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