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제도 시행안내
작성자 이경원
작성일10.05.25
조회수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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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제도란?
: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임.
* 신청대상
- 만18세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연령 : 신청월 당시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3급중복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분
* 선정기준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과 같거나 적어야함.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10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0만원 이하, 부부가구 80만원 이하
* 신청일시 및 장소
- 신청일 : 2010년 5월 31일부터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지참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대리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지참
- 작성서류(읍면동에 비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문의사항
: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 소룡동주민센터(☎462-7321), www.e-welfare.go.kr/pe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