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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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08.08.04
조회수1771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hwp (파일크기: 14, 다운로드 : 80회)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의 규정에 의거 체납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서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 이사)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붙임문서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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