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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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07.08.30
조회수1841
● 신청기간 : 2007. 9. 7(금)까지
● 대 상 자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 교부품목 및 대상 장애종류
-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의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매트리스, 방석, 쿠션을 포함하여 한가지만 지급)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시각장애인
-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근육병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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