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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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08.11.26
조회수1952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누가 긴급지원대상이 되나요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자
♣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 행방불명, 구급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단전 1개월 경과시 등
♣ 소득.재산기준
- 소 득 :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가구기준:190만원)
- 재산기준 : 중소도시 7,750만원
- 금융자산 : 120만원 이하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번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45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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