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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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09.04.21
조회수2566
영농폐기물 분리수거
1. 기 간 : 연중(농한기를 중심으로 집중 수거)
2. 대상품목
- 영농과정에서 사용된 폐비닐(LDPE, HDPE)
- 농약용기(플라스틱, 유리병, 폐농약봉지류)
3. 수거보상금 지급
- 영농폐비닐 50원/kg : 군산시
- 플라스틱 80원/kg, 유리병 150원/kg, 봉지류 1,380원/kg : 한국환경자원공사
- 마을별 공동수거시 마을대표자가 수거보상금 배분
4. 배출 및 수거
- 밭두렁과 도로변에 흩어져 있는 폐비닐과 농약 빈병에서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마을 간이집하장에 배출
- 한국환경자원공사(사업소)에서 폐비닐, 농약용기를 수거 운송
- 5톤 차량을 이용하여 읍면동 순회수거(한국환경자원공사)
- 영농폐기물 등을 소량 배출시(5톤 미만)에는 마을 단위별로 대표자를 선정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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