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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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07.03.13
조회수2503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운영등에 필요한 자급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군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아래와 같이 운용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융자기간 : 년중 수시
나. 융자대상 : 수급자, 차상위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
다. 융자금액 및 융자조건
1. 융자금액 : 생활안정자금 - 3,000천원이내, 무이자(1년거치 2년상환)
자조자립자금 - 20,000천원이내, 년 3%(3년거치 5년상환)
2. 재정보증 : 10,000천원 이하 - 지방세납부세액 20천원이상 1인
20,000천원 이하 - 지방세납부세액 40천원이상 1인
라. 융자절차 : 대상자 신청 → 읍·면·동장 검토후 추천 → 시 융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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