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07.01.24
조회수2771
담배소매.hwp (파일크기: 10, 다운로드 : 24회)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01. 24
군 산 시 장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