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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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09.03.03
조회수1968
불법건축으로_불이익을_받지_맙시다.(최종).hwp (파일크기: 21, 다운로드 : 73회)
불법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처벌내용은 붙임 첨부물에 있습니다.)
○ 건축허가·용도변경 신고를 득하지 않은 건축물의 경우
○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 변경한 경우
○ 다가구주택 가구수를 증설한 경우
불법 건축물은 시정(철거 또는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문의 : 군산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담당(450-4263, 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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