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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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09.02.18
조회수1677
CCTV 홍보 전단지.hwp (파일크기: 1, 다운로드 : 50회)
불법 주정차 고정식 자동 무인단속(CCTV) 설치 안내
군산시에서는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에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하여 무인단속 CCTV 2대를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단속시행 : 2009. 3. 2부터 지속 실시
○ 설치장소 : 2개소(시 보건소 앞 1대, 롯데마트 사거리 1대)
○ 단속절차 : ① 최초 포착 사진 촬영 → ② 단속 확정시 사진 촬영 →
③ 위반사실 통보(사진포함) → ④ 주정차 과태료 고지
○ 단속방법 : 계도 안내 방송 후 5분 경과 후 단속 실시
"주정차 질서를 잘 지키는 선진교통문화 시민이 됩시다"
** 문의 : 군산시청 교통행정과(063-450-4367,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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