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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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06.12.05
조회수3057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관련법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06.04.06)
-금년 겨울부터 내집 앞 제설. 제빙 책임 의무화
*제설책임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임녀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내에 소유자 거주시 :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건축물내에 소유자 미거주시 :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작업시기
-주간에 내린 눈 :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 11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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