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1. 개요 : ‘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질 없는 선거업무 지원과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2. 기간 : 2007. 9. 3 ~ 10. 22(50일간)
3. 중점정리내용
(1)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ㆍ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2)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3)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과태료부과대상자 자진신고시 과태료 1/2경감(8.20 ~ 10.2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